우리·신한銀 ‘라임 펀드’ 제재심 또 결론 못내려... 3차선 윤곽 나올 듯

우리·신한銀 ‘라임 펀드’ 제재심 또 결론 못내려... 3차선 윤곽 나올 듯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19 14:43
수정 2021-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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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차 제재심 시간관계상 종료
신한 진옥동 출석해 질의 답변해
피해구제 노력 징계 감경 여부 관심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가까운 시일 안에 3차 제재심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가운데) 신한은행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옥동(가운데) 신한은행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제재심은 오후 10시까지 8시간 가량 이어졌다.

제재 대상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가 금감원 검사국과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금감원 건물 내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역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 만료 후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두 은행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각각 쟁점이었다.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은행은 최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데 동의한 상태다. 지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앞선 사모펀드 사태의 사례를 봤을 때 다음번 제재심에서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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