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민간에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또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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