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면책 요구, 거래소 등록·인가제 논의…금융당국 “암호화폐를 어찌하나”

은행 면책 요구, 거래소 등록·인가제 논의…금융당국 “암호화폐를 어찌하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7 16:19
수정 2021-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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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명 계정 발급 면책기준 요청
비조치의견서 다음달 중 결론 예정
가상자산 관련법안 제정 앞두고
거래소 등록제·인가제 저울질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데다, 정치권에서도 거래소 등록제와 인가제 등 규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까닭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인 형태는 비조치의견서가 될 텐데, 현재 검토 중으로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신고 필수 요건이다. 은행은 계정을 발급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사실상 은행이 종합 검증 책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은행으로서는 자칫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계정 발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면책 기준을 제시할 경우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담길 거래소 관리 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특금법만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양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이 중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법안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견을 조율한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엄격한 암호화폐 인가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제와 인가제를 각각 담은 법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두 가지 모두 검토 대상”이라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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