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은행 2주간 영업 1시간 단축

수도권 은행 2주간 영업 1시간 단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09 15:14
수정 2021-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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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은행권 재택근무 확대

‘셧다운’ 현실로
‘셧다운’ 현실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 이하만 허용되며, 백신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역시 유보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조치로 사실상 ‘셧다운’에 해당한다. 2021.7.9/뉴스1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시중은행들의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은행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든다. 은행들은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유지되면 이 조치를 연장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시행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들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본점과 영업점의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재택근무·이원화 근무를 하는 직원 비율을 15%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본점에는 외부인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식당도 운영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도 기존 재택근무 ‘권고’를 ‘시행’으로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도 금지한다. 하나은행도 분산·재택근무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릴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전체 직원의 30%는 분산근무하고, 회식과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우리은행도 회식·행사 등을 금지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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