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만호 택지 조성 계획 발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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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대도시권 공공택지는 2·4 공급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신규 공공택지 중 3번째 물량으로 앞서 태릉골프장의 계획변경 등의 정황을 반영해 애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늘린 14만 가구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12만호, 세종·대전 2만호14만호 중 수도권에서 12만호, 세종·대전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지금껏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 동쪽과 서쪽에 많았다.
지방에선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호), 화성 진안(452만㎡·2만9000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8000호), 화성 봉담3(229만㎡·1만7000호)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호), 양주 장흥(96만㎡·6000호), 구리 교문(10만㎡·2000호)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갈 수 있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 연합뉴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를 만든다.
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힌 뒤 광명·시흥 신도시 등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고,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13만1000호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000호를 더해 14만호로 맞췄다.
“투기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오래전에 사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부는 해당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0.36㎢)를 포함해 총 8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신촉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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