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무체계 개편 없이 실시한
‘정년 60세 의무화’는 양극화 초래
모든 근로자가 혜택받는 개혁을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핵심은 정년 연장 혹은 계속고용이라는 개혁 방식에 놓여 있다.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은 대폭 상승한다. 연공급 임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생애 총임금은 20% 이상 증가한다. 반면 계속고용을 택하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두 개혁 방식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받는 임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연동된 정책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니 퇴직 후 소득 공백이 5년간 발생한다. 정부도 연금 부족이 가시화되니 지급 나이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기업의 고용·인건비 부담으로 분산·이전되는 제도다.
정부에는 연금운영의 안정, 근로자에게는 생애 임금 증가라는 편익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할 근로자를 계속고용해야 하기에 인건비 증가와 인력 신진대사의 난맥이 초래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의 여력 부족으로 65세 정년 연장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저성장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대수명 증가로 더 오래 살게 된 축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돈(정부의 연기금과 개인의 생활비)이 부족해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70.7세이던 기대수명이 83.4세로 늘어났다. 퇴직 후 10년 동안 필요한 연금 재정과 개인 생활비가 두 배 이상 더 필요하게 됐다. 정부의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노력은 고육지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인 빈곤과 연계해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61~65세 사이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은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근무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주된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행된 정년 60세 법안은 청년이 선호하는 정규직 일자리 구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년 60세가 실시된 2016년과 비교할 때, 20~29세 청년들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32.2%에서 43.1%로 크게 상승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도 41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향후 이들은 취약계층과 노인 빈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5년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임금 수입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경계·예방해야 한다. 2016년 정년 60세가 입법화됐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49세 정도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 정년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기 퇴직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고령자 역량·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없이 실시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근로자들 간의 일할 기회, 퇴직 연령, 생애 총임금 등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정년 60세 실행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정년 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청년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설계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4-11-2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