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제재 정당성은 인정… 금감원 ‘CEO 징계’ 방향 틀까

재판부도 제재 정당성은 인정… 금감원 ‘CEO 징계’ 방향 틀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8-31 17:48
수정 2021-09-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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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손 들어준 판결문 뜯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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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외려 제재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취소를 주문하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의 책임자가 손 회장임을 인정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향후 금감원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기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9월 초에 재개될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향후 금감원의 제재 방향을 예측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내 금융계에 내부 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충분한 자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율적인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법을) 해석할 경우 자칫 금융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내부 통제 규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또 “원고 손태승은 내부 통제 기준 작성 업무에 대해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기준 운영자의 직속 감독자가 아니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손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35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은행, 보험사, 여전사 임원 제재 조치는 금감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은행 CEO에 대한 문책 경고 조치는 금감원장 권한임을 인정했다.

이 밖에 “우리금융지주는 형식적으로만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추었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절차에서 투표 결과 조작과 투표지 위조, 형식적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으로 내부 통제 규범과 기준을 위반한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주에 판결문을 수령한다면 면밀히 검토한 후 추석 전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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