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거래액 1000억 이상 플랫폼 규제법안 분석해 보니
적용대상 24곳 중 10곳 작년 영업손실매출 많아도 이익 못 낸 스타트업 수준
“플랫폼 공룡 잡으려면 입법 정교해야”
매출 대신 독보적 사업자 타깃 규제를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29/SSI_2021092900371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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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밝힌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24개 국내 기업의 재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에는 11개 기업이, 2020년에는 10개 기업이 각각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가장 큰 기업은 쿠팡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487억 9000만원과 549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위메프와 티몬, 요기요 등은 700억원대 영업손실(2019년 기준)로 적자 폭이 그다음 규모를 이뤘다. 2020년에는 11번가(-97억 6000만원)와 인터파크(-112억원)가 전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공정위가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기업에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도 포함됐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글로벌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표면적인 매출 성장에도 실제로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 공룡’들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입법 과정은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매출 규모로 지배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업자를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산업별로 독보적인 사업자가 있다. 그런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지 신규 기업까지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2021-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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