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령소비자 휴대전화 불완전판매 주의보
멀쩡한 기기 고장났다고 속여 11만원 요금제 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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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앱을 설치하고 싶어 대리점을 찾아갔다. 이에 대리점 직원은 A씨가 갖고 온 휴대전화에는 카카오톡 앱이 작동하지 않으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그러나 원래 갖고 갔던 휴대전화에서도 카카오톡 설치는 가능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다시 대리점을 찾아가 개통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미 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최근 3년간 고령층 휴대전화 피해구제 신청 437건
고령소비자 휴대전화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
한국소비자원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 단계에서 설명 받은 가입 조건이 계약 내용과 서로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이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였다.
“6만원대 가입” 실제론 8만원대…“카드혜택 포함”B(79)씨는 지난해 6월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월 6만원대 요금제를 4개월간 유지하면 이후 낮은 요금제로 바꿔준다는 안내를 받고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었는데, 8만원대의 요금이 청구돼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B씨에게 ‘제휴카드 혜택 할인을 적용한 실 부담금액을 설명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고객확인안내서에 자필 서명까지 하지 않았느냐”면서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C(81)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불편을 겪어 대리점을 찾았다. 직원은 C씨의 휴대전화를 보더니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쓰기 어렵다. 새 휴대전화를 사면 위약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고 월 11만원 상당의 요금제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C씨의 자녀가 C씨의 기존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에 대리점을 찾아가 부당계약이라며 해지를 요구했지만, 대리점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해지를 거절했다.
‘단말기 무료·저렴하게 무제한’ 등 문구 현혹되지 않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 가입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가입 시 ‘단말기 대금 무료, 저렴한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 매월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명의도용이나 스미싱 등 범죄 행위로 인해 부당요금 청구가 확인된 경우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위약금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후 처리가 잘 완료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말기 품질 불량의 경우 개통 후 14일 이내에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불량 교품증을 발급받은 뒤 개통한 대리점에 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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