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출산·수술시 신청 가능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중은행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연소득 이내, 5000만원 이내로 줄어든 가운데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 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결혼, 수술, 장례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본인의 결혼,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장례 또는 상속세,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수술이나 입원 등의 사유로 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 한도 금액은 연소득의 0.5배 금액 범위 내, 최대 1억원 이내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장례나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 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 및 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각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