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지난 2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씨 모친의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4월에는 A군이 남씨에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A군과 전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A군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해 전씨를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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