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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사에 가격·기술정보 차별 금지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경쟁사에 가격·기술정보 차별 금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4-27 11:30
업데이트 2023-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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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함정 부품 독점적 지위 이용
함정 시장서 대우조선 경쟁사 봉쇄 가능성”
한화에 3년간 시정조치 부과 후 연장 검토
한화 “경영 제약 있지만 대승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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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인수로 함정 부품 업체인 한화와 함정 업체인 대우조선이 수직결합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한화에게 대우조선과 경쟁사 간 가격 또는 기술정보 제공의 차별을 금지 하는 등의 조건을 3년 간 부과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해 지난 18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 대우조선의 경쟁사를 봉쇄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로 2위, 잠수함 시장에서 97.8%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한화가 독과점하는 함정 부품을 대우조선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부품 관련 기술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함정 입찰 시 대우조선의 경쟁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로부터 얻은 함정 관련 영업 비밀을 대우조선에게 공유하거나, 대우조선으로부터 경쟁사의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함정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사청이 한화의 경쟁 제한 행위를 어느 정도 감시, 제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을 완화할 수는 있다. 다만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방사청이 적극적,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한화는 대우조선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이며, 인수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최근 2년 영업 손실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재무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수주 실적 및 수주 잔략의 급격한 증가, 선박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산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화에 세 가지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해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쟁사가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함정 부품의 기술 정보를 방사청을 통해 요청했음에도 한화가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함정 부품 또는 함정 관련 영업 비밀을 해당 경쟁사의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화는 3년 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 관련 법 제도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 조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사업 부문의 일부 매각 등을 요구하는 구조적 조치보다 기업의 부담이 덜하다. 이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적이 악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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