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애셋생명, 고객 승진해도 금리요구권 거절... 개선해야”

“미래애셋생명, 고객 승진해도 금리요구권 거절... 개선해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5-19 09:55
업데이트 2023-05-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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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등을 문제 삼고 개선을 요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고 가산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의한 금리인하 요구 시에는 모두 거절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잡게 했다.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했다.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2246건에 33억 9400만원 있는데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 2016년 2월부터 등기이사 대부분을 대주주로 추천한 인물로 구성한 것과 관련해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시재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로 폐기됐던 보조 직인을 금고에서 발견하고 상품권 및 회원권을 금고가 아닌 사무실 일반 서류함에 보관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했다. 명령 휴가 제도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했으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 순환 보직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없었다.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5350건의 동의서를 삭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라고 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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