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하고, 문서 조작해 투자금 낚은 ‘리딩방 불법 고수들’

유명인 사칭하고, 문서 조작해 투자금 낚은 ‘리딩방 불법 고수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25 18:10
수정 2023-09-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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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의뢰… 연말 단속 강화

추천 종목 공유로 주가 급등 유도도
부당이익 2배 과징금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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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돈 못 벌 확률 0%입니다. ‘특별정보방’ 개설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보여 드립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속칭 ‘투자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투자사기,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잘 알려진 교수, 주식 전문가 등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사칭하거나 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쳤다. 일부 리딩방에서는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해 주가를 띄운 정황도 드러났다.

A업체는 주식 관련 유명인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가짜 투자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 수억원을 챙겼다. B업체는 주식 종목 게시판·블로그 등에 고수익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글(사진)을 올리고 낚시성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금 수억원을 받고 잠적했다.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C업체는 리딩방에 위조한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승인 통보’ 문서를 올리고 특정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면서 큰 수익을 약속했다. 이들은 이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 가격보다 최소 10배 비싸게 팔고 잠적했다.

리딩방을 통한 시세조종 움직임도 포착됐다. 리딩방 운영자 D는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천했다. 리딩방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면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종목에는 별다른 호재성 정보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들을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연말까지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거래소와 함께 신고·미신고 유사투자자문 업체 100여곳을 암행 점검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신규·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곳을 일제 점검한다.

앞서 당국은 리딩방을 통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시행은 내년 1월 19일부터다.
2023-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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