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CBAM이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EU 역내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승인된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 차감해준다.
EU는 2026년 이 같은 내용의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 기간으로 두고 있다.
전환기간에는 보고의무만 부과하는데 첫 보고는 전환 기간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12월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CBAM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특히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에 달해 철강업계가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은 10.6%(5억4000만달러)를 차지했다. 비료, 시멘트, 수소의 대EU 수출은 544만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0.1%에 불과했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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