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소방복 거래 전면 금지…‘구조 작업 방해 방지’

당근, 소방복 거래 전면 금지…‘구조 작업 방해 방지’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10-27 13:43
업데이트 2023-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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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복 등 제복 거래 금지…이용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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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복이 추가된 게시글 신고 사유 화면. 당근 제공
소방제복이 추가된 게시글 신고 사유 화면. 당근 제공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소방 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의상(코스튬)까지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 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청,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경찰 제복, 경찰 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 거래를 금지한 것에 더해 소방 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한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 금지 물품 신고 사유에 ‘소방 제복’을 추가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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