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100% 비과세’ 아니다… ISA·IRP 활용해 절세 노려야[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국내 ETF ‘100% 비과세’ 아니다… ISA·IRP 활용해 절세 노려야[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3-14 00:40
수정 2024-03-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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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동안 모은 종잣돈과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일부를 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ETF는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고민이다.

증권사를 통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ETF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붙는다. 크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로 나뉘며 이 가운데 국내 상장 ETF는 다시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분류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따르지 않는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같다. 동일 종목의 ETF를 많이 보유하더라도 매매 차익에 대해선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ETF 운용으로 발생한 배당·이자 등 고정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해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기타 ETF는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다. 채권형, 원자재, 레버리지,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매매 차익이 큰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기타 ETF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3000만원 이익이 났지만 B상품에서는 1000만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익을 본 3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매겨진다.

기타 ETF 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과 기간을 미리 생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 혜택이 있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서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매매 차익이 나면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붙으며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한 해 동안 해외상장 ETF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더하고 빼서 매매 차익을 산정한 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4-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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