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6-13 17:22
수정 2024-06-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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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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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뉴스1
서울시가 지난 4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뉴스1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당초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되면서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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