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현판. 방심위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7/04/SSC_2024070416465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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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현판. 방심위 제공
GS샵 게스트는 지난 5월 ‘크레송 세미배기 팬츠 2종’ 판매방송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미리 판매해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비속어를 사용했다. 이 게스트는 “너무 예쁜데 조금 밖에 없다. 지난 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너무 팔아제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해야지, 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고 지X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소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GS샵이 방송 중 즉각 사과하고, 자막으로 사과문을 고지했다는 것이 고려됐다. 비속어를 사용한 게스트는 2주 출연정지 징계를 받았다.
홈쇼핑 출연자의 막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3차례 발생했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50~60대 여성 피부 노화를 두고 “폐차”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용어로 표현했고, 지난해 9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는 생방송 중 “씨X”이라고 해 지난해 5월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지난해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고인이 된 연예인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 멘트, 자막 등 방송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정작 논란을 일으킨 쇼호스트는 제재를 피해간다는 점이다. 쇼호스트 등 출연자에 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가 경고와 출연제한 등 출연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 이행결과’에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방심위가 출연자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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