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채점기준’ 파악해 설득”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채점기준’ 파악해 설득”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3-14 10:22
수정 2025-03-14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설명
“트럼프 2기서도 협력관계 지속될 것”
“4월 2일 상호관세 집행 가능성 낮아”

이미지 확대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협의차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기준’이 있을 것이니 그 기준을 우선 파악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 본부장은 13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관계는 그동안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돼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런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 장점, 통상제도 개선 사항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분명 예외 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으로 친다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걸 파악해 그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협상을 통해 적용받던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우리도 관세전쟁 영향권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상호관세 부과는 4월 2일부터로 예고돼있다.

정 본부장은 “이제 막 한미 간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질적 부과까지) 최소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1차로 4월 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그게 최종은 아닐 것”이라면서 “결국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월 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 방안과 설득 논리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정 본부장은 “업계 의견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15일까지 방미 기간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상호관세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해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굴착영향범위: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이미지 확대
정인교(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회관에서 앤드류 킴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2025.03.1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인교(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회관에서 앤드류 킴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2025.03.1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