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노쇼’ 막는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 부과

고속버스 ‘노쇼’ 막는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 부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3-18 11:00
수정 2025-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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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편안…5월부터 시행
수요 많은 주말 15%, 명절 20% 취소 수수료
출발 후에 취소 수수료는 30%→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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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정차 중인 한 고속버스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정차 중인 한 고속버스 모습. 서울신문DB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가 최대 10% 부과된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15%, 명절에는 20%로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 시행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거나 실시간 취소 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해놓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를 이용하는 꼼수 이용도 만연하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여서 1.3배 운임만 내면 두 좌석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이런 취소 건수는 연간 12만 6000건에 이른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는 기존에는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 10%가 부과됐었는데, 5월부터는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이다. 수요가 많은 주말(금요일~일요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로 수수료 차별화가 시행된다.

출발 후에는 수수료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취소 수수료는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로 단계적 상향된다. 도착예정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취소 수수료 100%가 적용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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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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