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유럽 판금’ 대반전 노린다

삼성 ‘아이폰4S 유럽 판금’ 대반전 노린다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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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패소 파장

애플이 호주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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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자신들의 강점인 통신특허 관련 소송을 확대해 호주 판결의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삼성과 애플의 소송 향배는 삼성이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삼성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에 문제삼은 것은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 등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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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수직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 반응하는 기술이다. 멀티터치는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만져도 이를 각각의 동작으로 인식해 확대·축소,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호주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 사유 공개를 14일로 미룬 터라 어느 쪽이 문제가 됐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판결 이유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호주 법원에서 인정된 애플 특허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애플이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출시를 연기해 왔다. 다만 호주 연방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특허권 문제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을 내릴 때까지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삼성 입장에서는 호주 내 성탄절 등 특수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폰4S 판결 결과가 분수령”

지난 4월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현재 9개국에서 약 30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 결과만 놓고 보면 애플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네덜란드(스마트폰)와 독일·호주(태블릿PC) 등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직 이로 인한 삼성의 피해는 크지 않다. 네덜란드에서 특허 침해로 문제가 된 ‘포토 플리킹’ 기술은 이미 우회 기술 적용을 마쳤고, 독일의 경우 유럽 지역의 특성상 인접국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호주에는 아직 제품을 내놓지도 않았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 대부분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최악의 경우라도 삼성은 사용자환경(UI)과 디자인을 바꿔 제품을 새로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삼성으로서는 이런 판결이 다른 국가들로 확대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부품 사업 최대 고객에 대한 예우를 버리고 자신들의 강점인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통신기술이기 때문에 애플이 소송에서 질 경우 모바일 기기 전체를 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이제 모바일 업계를 대표하는 두 업체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라면서 “두 회사 간 소송 향배는 삼성이 유럽 지역에 제기한 신제품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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