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천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애플 측이 불법 수집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16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애플 측 소송대리인들은 기기(아이폰)의 위치 산정은 애플 서버와 상관없이 기기 내 운영체제가 독자적으로 수행,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 측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기기 위치정보 등을 서버에 10개월 가량 저장했다는 원고 측 대리인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저장 정보는 기기를 인식한 기지국 위치 등이며 기기 이용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며 내비게이션 등 다른 기기 회사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개인식별 정보와는 상관없이 기기 위치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라며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 등이 애플 서버에 저장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1천여 명의 사용 이력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KT 등에 통신자료 통보요청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다.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16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애플 측 소송대리인들은 기기(아이폰)의 위치 산정은 애플 서버와 상관없이 기기 내 운영체제가 독자적으로 수행,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 측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기기 위치정보 등을 서버에 10개월 가량 저장했다는 원고 측 대리인 주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저장 정보는 기기를 인식한 기지국 위치 등이며 기기 이용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며 내비게이션 등 다른 기기 회사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개인식별 정보와는 상관없이 기기 위치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라며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 등이 애플 서버에 저장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1천여 명의 사용 이력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KT 등에 통신자료 통보요청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다.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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