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하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제한…국내 기업 최초 근절 원칙 제정

‘혐오 발언’하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제한…국내 기업 최초 근절 원칙 제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1-13 17:57
수정 2021-01-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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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증오·혐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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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증오·혐오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자사 서비스에 적용한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같은 원칙을 발표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이루다 사건’으로 디지털·인공지능(AI) 윤리 논쟁이 불거지자 기존에 준비해온 규정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카카오는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약 1년에 걸처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 카카오 측에서는 “온라인 증오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카카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공간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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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을 경계하기 위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로는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모욕·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하기로 했다. 출신 지역이나 국가,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경제상황, 종교, 지위,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을 대상으로 증오·혐오 발언을 하는 것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으로는 이러한 차별에 기반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셋째 원칙은 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이용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공공정책이나 자신의 신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 원칙으로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해 정책, 서비스, 기술, 디자인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도 강화해 내부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르는 차별와 증오의 싹을 경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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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인 ‘이루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이루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이날 카카오의 회원 운영정책 일부가 수정돼 공지로 나갔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시 금지하는 활동에 외양, 질병 유무, 경제 상황, 지위, 성체성, 성적 지향 등을 요인으로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용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카카오 계정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카카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카카오는 전날(12일)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증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 과정에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내에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해 기업이 원칙을 제정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게시물 운영정책의 금지항목에 일부 포함된 경우는 있으나 카카오와 같이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응 의지를 밝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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