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정책’은 수입차 판촉용인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정책’은 수입차 판촉용인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6-02 21:30
업데이트 2020-06-04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반기부터 할인 한도 100만원 없애

차 가격 비쌀수록 받는 혜택 더 커져
‘판매가 7667만원 이하’ 이달 사면 유리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하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고가의 수입차 구매 장려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할인율을 70%에서 30%로 낮췄음에도 100만원이라는 할인 한도를 없애면서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6월 한시적으로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다시 3.5%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판매 가격이 7667만원(출고가 6700만원) 이하인 차는 이달 내에, 초과하는 차는 7월 이후에 사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율 1.5%를 적용할 땐 최대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지만, 3.5%로 높이면서 이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억원인 차를 6월 내에 사면 실제 개소세율 5%가 적용된 5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할인된 4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7월 이후에 사면 3.5%가 한도 없이 적용돼 개소세는 350만원으로 50만원가량 저렴해진다. 반면 출고가 2857만원짜리 차를 6월 내에 사면 100만원을 할인받아 세율 1.5%에 해당하는 43만원만 개소세로 내면 되지만 7월 이후에 사면 3.5%인 1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57만원 더 비싸지는 셈이다. 5000만원짜리 차를 6월 내에 사면 개소세는 5%에 해당하는 25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150만원이지만 7월 이후에 사면 3.5%에 해당하는 175만원이 된다.

이처럼 정부의 하반기 개소세율 조정으로 고가의 수입차 구매 시 혜택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포르셰, 재규어랜드로버,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 차량은 7월 이후에 사면 지금보다 더 저렴해진다. 국산차 중에선 제네시스 G80과 GV80 풀옵션 모델, 기아차 K9 정도만 혜택이 늘어날 뿐 다른 모델은 대부분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6-03 2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