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에 85㎡ 아파트 구입한 경우 취득세 440만원 돌려받는다

4억원에 85㎡ 아파트 구입한 경우 취득세 440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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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Q&A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인하 기준, 환급 방법, 환급 금액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환급 대상이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를 받게 된다”면서 “취득세 인하분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유정복(왼쪽에서 두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득세 관련 당정 협의에서 김태환(세 번째)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이날 취득세 영구 인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유정복(왼쪽에서 두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득세 관련 당정 협의에서 김태환(세 번째)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이날 취득세 영구 인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취득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나.

-취득세 인하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이 가장 유력하지만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다소 빨라질 수 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시·군·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물(취득세 환급통지서)을 보낸다. 여기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돈이 입금된다. 단 과세 관청에 따라 환급 통지 방식이나 신청 방식(온라인 또는 관청 방문) 등은 차이 날 수 있다.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만 환급 대상인가.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대상이 된다. 집값의 잔금 납부일이나 소유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주택 취득일로 삼는다. 단, 신축·상속·증여 등 유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한 취득세 금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 등도 환급되나.

-그렇다. 납부자가 내는 전체 취득세 금액에는 순수한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가산돼 있다. 이번에 취득세를 인하하면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시 취득세의 5%)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도 인하 된다.

→4억원에 85㎡(25.7평) 아파트를 산 A씨의 경우 취득세를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세율이 낮아진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을 산 A씨는 이미 낸 취득세 880만원(4억원×(취득세 2%+지방교육세 0.2%)) 중 44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또 개정 법률 공포일 다음 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환급금의 0.03%를 환급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만일 개정 법률이 1월 1일에 공포되고 A씨가 1개월 후인 2월 1일에 취득세를 환급받는다면 이자 3만 7200원(400만원×0.03%×31일)을 포함한 443만 7200원을 돌려받게 된다.

B씨가 내년에 10억원에 132㎡(43평)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얼마인가.

-구입 시점이 내년이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에 따라 낮아진 취득세를 그냥 적용하면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3%로 줄었으므로 취득세액은 3000만원이다. 또 85㎡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데 9억원 초과는 취득가액의 0.35%이므로 35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0.3%로 300만원이 더 붙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취득세는 3650만원이다.

→관청의 환급신청서가 도착하기 전에 취득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나.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안전행정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환급금 코너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취득세를 포함해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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