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06 21:06
수정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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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임대료 산정 논의…2022년까지 작업 마무리하기로

정부가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복잡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나뉜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고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까지 유형 통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한다.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 입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소득 분위를 환산하고서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이들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행복주택은 76%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임대료가 정해진다.

이렇게 복잡하게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보니 유형별 칸막이에 따라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정해지기도 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눠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하고 44∼60%는 36%, 60∼70%는 42% 등으로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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