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 대토(垈土) 공급,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소유자로 제한

협의양도 대토(垈土) 공급,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소유자로 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6 09:29
업데이트 2021-05-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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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택지지구 주민에게 돌아가는 대토(垈土)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을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했다.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는 우선 공급 받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정된 지구는 우선 순위와 상관 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땅주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이전에 주민공람공고된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뤄진 점을 감안, 내년 1월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협의양도인택지는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주정착금만 지원한다. LH 직원 등 공익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인 전직 직원에게도 이주자택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지역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수도권 1000㎡ 이상)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땅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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