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급제동…서울시 “시공자 선정과정 위법”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급제동…서울시 “시공자 선정과정 위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10-19 18:34
업데이트 2023-10-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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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시정조치 요청
불응하면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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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구상도. 2023.1.19 서울시 제공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구상도. 2023.1.19 서울시 제공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돼 서울시가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시정하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시는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입찰 공고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면 시행자와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588세대 규모의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이다.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2018년 여의도 통개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시는 1년여간 주민들과 논의한 끝에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라며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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