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3동,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 도봉구 창3동,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4-01-12 10:18
업데이트 2024-01-12 1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1일 모아타운대상지 선정위 개최
2년전 구역 중복으로 유보…재공모

이미지 확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서울시 제공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서울시 제공
이미지 확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서울시 제공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서울시 제공
낡은 건물이 대다수인 서울 도봉구 창3동이 양질의 주거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창3동(501-13)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에 공모했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겹쳤다. 이에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곳이다.

창3동 일대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