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이후 집값 상승률 미미”

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이후 집값 상승률 미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3-09 15:39
수정 2025-03-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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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호가 실거래로 이어지 사례 많지 않아”
한국부동산원, 송파구 매매가격 0.68% 급등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검토한 결과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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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 9000만원에서 27억 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으나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시는 또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의 매매가격이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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