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또 울리는 ‘꺾기 30일의 함정’

[단독]中企 또 울리는 ‘꺾기 30일의 함정’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1-18 01:56
업데이트 2017-01-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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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31~60일 예금가입 기승

작년 2분기 ‘편법꺾기’ 76% 급증
씨티 172%↑… 부산·하나 順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예금 가입 등을 교묘하게 강요하는 ‘편법 꺾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법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대출해준 지 30일 뒤에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 이뤄지면 위법이 아니다. ‘꺾기 30일의 함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기 꺾기 의심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국민·신한·하나 등 15개 은행의 편법 꺾기는 6만 6954건이다. 이들 은행이 중기에 돈을 빌려주면서 31~60일 사이에 예·적금, 펀드, 퇴직연금, 보험 등을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했다. 직전 분기(3만 8097건)와 비교해 76%나 늘었다. 편법 꺾기 실태와 관련해서는 이 조사가 가장 최근 이뤄진 것이다.

은행별로는 한국씨티은행이 172%로 가장 급증했다. 부산(156%), KEB하나(138%), SC제일(138%), KB국민(131%), 신한(99%) 은행 등도 많이 늘었다. 편법 꺾기가 이렇듯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규제 풍선효과’와 경기 침체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014년 말부터 꺾기 단속을 강화했는데 은행들이 당국 눈치를 보며 자제하다가 지난해부터 편법 영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면서 “은행들의 실적 경쟁 심화도 원인”이라고 털어놓았다. 금감원은 2014년 9월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꺾기 단속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꺾기 의심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이 금리 상승과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꺾기 압박까지 얹어지면 삼중고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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