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확대…고객 맞춤형 카드할인·금융상품 나온다

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확대…고객 맞춤형 카드할인·금융상품 나온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06 14:36
업데이트 2020-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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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빅데이터 아이클릭아트 제공
미국 비자카드와 같이 국내 카드사들도 앞으로 고객의 소비 패턴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음식점이나 의류, 화장품 할인 등 고객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해주는 내용의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에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도 오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금융사들이 소득과 소비 성향 같은 금융 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해 대출과 예금, 투자상품 등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다. 지역과 업종별 매출액, 소비, 소득 등의 정보를 분석하면 사업 영향 분석과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 부채 현황과 위험 관리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익명·가명 처리 수준 등을 정해 다음달에 ‘금융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만든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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