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 금융권에서 전면 시행”
몇 점 차이로 등급 갈려 금융 불이익현재 6등급 이상이던 신용카드 발급
나이스 680점·KCB 576점 이상 가능
기업·금융회사 신용등급은 계속 활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신용점수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신용자의 대출 혜택이 전보다 나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서 제공하는 10단계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신용점수 격차가 10점 이내 임에도 신용등급으로는 각각 6등급 하위과 7등급 상위에 자리할 경우 7등급자의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불이익이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1점 단위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 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해 획일적으로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에 걸려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문턱 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해 개인신용평점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만 발급되던 신용카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햇살론을 비록한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현행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평가정보 744점 이하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700점 이하로 변경된다.
또 중금리 대출 때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현재 4등급 이하에서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나이스평가정보 859점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이하로 바뀐다.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하게 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그대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CB사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 점수제 전환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2-2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