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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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많지만 가입된 보험사를 찾아 전화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회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갱신 전과 후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까지 제공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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