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한 기업은행 前 행장 ‘경징계’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한 기업은행 前 행장 ‘경징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2-05 21:37
업데이트 2021-02-05 2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징계 사전통보 했다가 제재심서 징계수위 한 단계 낮춰
이미지 확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모임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참관을 요구하며 금감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모임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참관을 요구하며 금감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5일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로 사전통보를 했다가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다. 기업은행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부실펀드 판매 관련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렸는데, 당초 통보했던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기조가 약화된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의 금융사 취업 제한 조치가 병행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어치,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를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