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계좌 보유자 이달 신고 의무… 어기면 과태료

해외 부동산·계좌 보유자 이달 신고 의무…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1-06-16 20:58
수정 2021-06-1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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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A씨는 자녀를 유학 보내고 지난해 현지에서 아이가 살 집을 구매했다. 이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한국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낼 필요 없이 해당 국가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A씨는 이달에 취득과 관련한 명세서를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부동산과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A씨는 해외 자산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면 취득과 보유, 처분과 관련해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2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음해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내야 한다.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누락하면 취득가액의 10%(1억원 한도)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관련 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역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분 명세서도 내야 한다. 현지에서 제출한 양도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당 제도는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이 넘는 잔액이 있으면 다음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계좌에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는 만큼 세금을 따로 정산하지만, 별도로 6월에는 잔액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금융계좌의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의 미국 사업장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되지만, 미국 증권사의 국내 지점에 속한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주식을 국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억원 넘는 잔액을 가지고 있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 유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해당 국가의 표시통화 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더했을 때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잔액에 따라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매년 누락했다면 과태료도 해마다 더해진다. 또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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