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 이 충격은 올 상반기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5월의 종합소득세,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이를 부담스러워한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건보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이를 통해 각 개인의 2020년도 귀속 소득 금액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 오는 10월쯤 통보되고, 11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2019년보다 2020년 개인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정되더라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치 건보료는 변함이 없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대목에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5개월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하는 사람은 건보료가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11월까지 기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보료 조정 신청의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자는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다. 개인사업자로 건보료 지역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이 줄었는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초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소득을 비교해 본 이후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이후에는 팩스번호를 안내받아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다. 8월 이후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7월 중 서류를 제출하면 6월 귀속 건보료부터 조정되지만, 8월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큼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이를 통해 각 개인의 2020년도 귀속 소득 금액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 오는 10월쯤 통보되고, 11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2019년보다 2020년 개인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정되더라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치 건보료는 변함이 없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대목에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5개월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하는 사람은 건보료가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11월까지 기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보료 조정 신청의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자는 2019년 소득 대비 2020년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다. 개인사업자로 건보료 지역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이 줄었는지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초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소득을 비교해 본 이후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이후에는 팩스번호를 안내받아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다. 8월 이후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7월 중 서류를 제출하면 6월 귀속 건보료부터 조정되지만, 8월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큼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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