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종합대책
금리상승에 상환 어려움 겪는 차주
‘재무적 곤란 포함’ 원금상환 유예
만기연장 1년간 잔액 범위내 가능
역차별 논란에 “DSR 완화 아니다”
‘깡통전세’ 피해에 고정 대출 확대
주택금융公 보증비율 90 →100%
금융당국은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정당계약이 끝난 지 이틀 뒤인 지난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대출을 서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정당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이 가능해졌고, 금리도 12%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내려갔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로고가 노출된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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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 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이 가능해진다. 우선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실업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 포인트 인하해 시중은행이 보다 낮은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다. 대환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자금조달 시장 경색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P-CBO는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2023-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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