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연장 기존 DSR 적용… 9억 미만 주택 3년간 이자만 낸다

주담대 만기연장 기존 DSR 적용… 9억 미만 주택 3년간 이자만 낸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1-31 01:07
수정 2023-01-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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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리스크 종합대책

금리상승에 상환 어려움 겪는 차주
‘재무적 곤란 포함’ 원금상환 유예
만기연장 1년간 잔액 범위내 가능
역차별 논란에 “DSR 완화 아니다”

‘깡통전세’ 피해에 고정 대출 확대
주택금융公 보증비율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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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정당계약이 끝난 지 이틀 뒤인 지난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대출을 서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정당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이 가능해졌고, 금리도 12%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내려갔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로고가 노출된 모습. 서울신문 DB
금융당국은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정당계약이 끝난 지 이틀 뒤인 지난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대출을 서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정당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이 가능해졌고, 금리도 12%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내려갔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로고가 노출된 모습.
서울신문 DB
금융당국이 30일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은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발 리스크에 대비한 종합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거래절벽 수준인 주택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한편 부실 우려가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조치를 내놨다.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의 하락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 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이 가능해진다. 우선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실업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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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만기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대환하는 차주는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 규제는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2011년 6월부터 은행들이 평균 DSR을 40% 선에서 관리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게 DSR 40%를 적용하는 규제로 확대됐다. 현재 금리가 높고 DSR 규제도 강화된 상태라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 적용 기준이 바뀌면 대환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는 유지되는 효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증액은 안 되고 현재 잔액 범위 내에서만 만기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DSR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초에 대출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하려고 보니 지금 금리가 올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DSR 정책 완화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 포인트 인하해 시중은행이 보다 낮은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다. 대환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자금조달 시장 경색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P-CBO는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2023-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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