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9억 6500만원
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 등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삼성화재 제공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 8500만원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지난 7일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에 대해 기존 계약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2020~2021년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고, 수입보험료 1240만원 규모의 치매보험 1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매보험 43건(수입보험료 5580만원)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153건의 계약에 대해 2100만원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화재는 2017~2021년 이를 반영하지 않고, 600만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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