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 ‘레몬법‘ 첫 적용

벤츠 S클래스, ‘레몬법‘ 첫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13 10:25
업데이트 2021-01-13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2019년식 벤츠 S클래스 ‘S 350d 4매틱’ 승용차에 국내 최초로 ‘레몬법’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레몬법 적용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ISG)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