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장 “계속 지원” 밝혀 준법경영 강조
준법위는 정례회의서 7개사 개선안 검토
준법 위반 사안 시정 권고 수용 안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기준 강화
“4세 승계 포기 후 ‘건강한 지배구조’ 집중”
위원들 ‘승계 리스크’ 방지 방안 마련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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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준법위)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구속 이후 낸 첫 입장이다.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을 양형 판단에서 배제함에 따라 준법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연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제출한 개선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위원회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해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점 ▲이 부회장에게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진 점 ▲컴플라이언스팀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성과로 들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삼성의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와 관련한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삼성의 준법 경영 틀을 체계화하고 준법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 7개 관계사의 준법경영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안도 논의됐다.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준법위의 시정 권고를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는 데 그쳤으나 이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위원회가 재권고할 때도 수용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했다. 이때는 준법위원장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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