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 열에 여섯은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동학 개미 열에 여섯은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2-07 16:27
업데이트 2021-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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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개인주주에 이익공유제 설문 결과
47.2%는 “기업 이익 감소시 집단소송 참여”
48%는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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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역대 최고치(3208.99)를 기록한 코스피 전광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역대 최고치(3208.99)를 기록한 코스피 전광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 10명 가운데 6명은 기업의 이익을 코로나19 피해계층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이뤄지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74.0%), 30대(75.5%) 등 젊은층에서 이익공유제를 주주 재산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47.2%)는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6%로,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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