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배터리 소송’서 승리한 LG…SK, 수조원대 합의 나설까

‘세기의 배터리 소송’서 승리한 LG…SK, 수조원대 합의 나설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2-11 10:24
업데이트 2021-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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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로 10년간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된 SK
바이든 거부권 행사 무산시 LG와 합의 불가피
합의 배상금 규모 수조원대 전망도
LG “기술탈취에 제동..부합하는 합의안 내야”

SK이노베이션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와 SK가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여온 배터리 소송이 10일(미국 현지시간) LG의 승리로 끝났다.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4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지 654일만의 결론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서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 금지 명령을 받으며 앞으로 미국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줬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SK로서는 LG와의 합의가 불가피하다.

양사 간 배터리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미국의 행정·사법절차에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돼 있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LG 측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이를 부인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행위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당초 ITC는 지난해 10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결정 기일을 3차례 연기해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 20조원 규모의 배터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는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을 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600여건의 소송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밖에 없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바이든이 자국 기업 보호, 일자리 문제 등 공익을 이유로 나설 명분도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이렇게 되면 SK로서는 LG와의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번 판결로 양 사의 지지부진했던 합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는 조지아 공장의 배터리 생산 정상화를 위해 수입금지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관건은 배상금 액수다. LG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는 3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자회사(SKIET)의 상장 지분 일부 제공을 포함해 적게는 1000억원대, 많게는 5000∼6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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