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당근책’… 하도급 모범 건설사 직권조사 1년 면제

공정위의 ‘당근책’… 하도급 모범 건설사 직권조사 1년 면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0 17:40
업데이트 2021-12-20 17: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2021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영진·희상·협성·삼양·삼흥·송산·성지 등 7곳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협력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제때 지급하고 하도급법을 잘 지킨 7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업체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7개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 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