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제도 근본 개선을”
중기중앙회 “계도기간 임시방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0. 도준석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아래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장택한 보하라 과장)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있지만, 업무량이 많을 때는 도리가 없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해 줘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이 쏟아낸 절규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가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도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기업과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 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요구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으로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