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사외이사 둔다… ‘이재용의 뉴삼성’ 경청·책임경영

선임 사외이사 둔다… ‘이재용의 뉴삼성’ 경청·책임경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0-26 23:48
업데이트 2023-10-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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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李회장 취임 1년

SDI 권오경·SDS 신현한 교수 선임
삼바 등 8곳서도 도입 이어질 전망
재계 “준법·투명 경영 의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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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결정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삼성 계열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이 회장의 복안이다. 이 회장 취임 1년을 맞는 ‘뉴삼성’으로의 변화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선임 사외이사를 맡는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의장,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 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됐다.

삼성에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계열사의 선임 사외이사제 도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곳은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SDI와 삼성SDS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가 이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의 준법·투명 경영 의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삼성전자 회장직에 오른 이 회장은 준법 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첨단 기술과 국내 인프라 투자, 인재 양성,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상생까지 아우르는 ‘뉴삼성’ 구현에 힘써 왔다.

삼성은 이 회장의 결단에 따라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들여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바이오 분야에는 10년간 7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삼성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신성장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등을 중심으로 5년간 450조원(국내 360조원 포함)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내 재계에서 가장 폭넓고 두터운 글로벌 인맥을 확보한 이 회장은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산업계 전반의 해외 진출을 돕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활발히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삼성물산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이어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6월 프랑스·베트남 경제사절단 출장, 최근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동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도왔다.

삼성은 이 회장 취임 1주년을 맞는 27일 별다른 행사는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2023-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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