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아시아나 화물 부문 매각도 속도독과점 해소안 등 美 법무부 설득
대한항공 여객기. 서울신문DB
EC는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앞서 EC가 화물사업 등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 운수권 및 슬롯 이양 등의 조치를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 항공화물 점유율은 각각 54.0%, 26.8%로 합계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EC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EC의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는 올해 말 이전에 유럽 노선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C의 승인에 화물 부문 매각 인수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제주항공을 비롯해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 국내 LCC에 인수의향을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최종 승인까지 받게 되면 초대형국적항공사(메가 캐리어) 탄생을 위한 기업결합은 미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다만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미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온 바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해 온 유나이티드항공은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결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에 자사가 보유한 비행기는 물론 조종사와 승무원 등을 모두 넘겨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미 법무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6월말까지 승인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2024-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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