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잠정안 도출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없이 임금만 삭감”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과로사회 탈피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일부 의원은 “허울뿐인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간사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규모별로 1년 6개월 간격을 두고 단계별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법을 통해 시행 시기 등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영세중소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더 심한 만큼 시행 시기 간격은 가급적 짧아야 한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게 되면 싼값에 휴일노동을 강요할 수 있으며,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면 최소 7조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일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에 달린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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