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는다

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23 22:14
업데이트 2020-12-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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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 ‘임금근로자→소득’ 개편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분주한 배달직원들
분주한 배달직원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점심시간에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배달직원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일하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보험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꿔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자리 종사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새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체계로도 가입 가능한 취약계층을 최대한 끌어모아 사각지대를 좁히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내년 7월)→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2022년 1월)→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2022년 7월)→자영업자(2025년까지) 순으로 대상을 넓혀 나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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